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부분조사의 범위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전통지 서면에 담을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다만 납세자가 조사대상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납세자·납세관리인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폐업 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러한 사전통지 생략의 대표적 예외에 해당한다.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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