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사유, 부분조사 시 그 범위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사대상 사업의 폐업, 납세관리인 미지정 및 국내 주소·거소 부재, 통지서 수령 거부·회피의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사전통지의 형식적 요건과 그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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