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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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부분조사의 범위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전통지 서면에 담을 기재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다만 납세자가 조사대상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납세자·납세관리인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폐업 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러한 사전통지 생략의 대표적 예외에 해당한다.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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