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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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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다.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받은 체납자 재산 조사 업무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를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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