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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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체신관서(우체국)를 통해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자금 흐름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세무서장이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나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할 때는 반드시 한국은행을 거쳐야 하며, 이때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즉, 세무서장→한국은행→체신관서→납세자로 이어지는 환급자금의 지급 경로와 한국은행의 자금 공급 의무를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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