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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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신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면, 체신관서에 보내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반드시 한국은행을 거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우체국에서 국세 환급금을 받는 경우의 자금 이동 경로를 규정한 것으로, 세무서장의 지급 요구가 한국은행을 경유해 체신관서로 전달되고 그 재원 역시 한국은행이 체신관서에 공급하는 구조다.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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