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송달서)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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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류를 교부송달할 때 작성해야 하는 송달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송달서에는 서류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실제 수령한 자의 성명, 교부 장소, 교부 연월일, 서류의 주요 내용 등 6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는 서류가 정당한 수령권자 또는 보충송달 대상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로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증빙이 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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