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송달서)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류를 교부송달할 때 작성해야 하는 송달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송달서에는 서류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실제 수령한 자의 성명, 교부 장소, 교부 연월일, 서류의 주요 내용 등 6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이는 서류가 정당한 수령권자 또는 보충송달 대상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로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증빙이 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