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송달서)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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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송달서에는 여섯 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류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실제 수령한 자의 성명, 교부 장소, 교부 연월일, 서류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세무서가 세금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누가 받았는지를 남기는 증빙 서식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를 수 있어 두 사람의 성명을 각각 적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송달의 적법성과 수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식 요건 규정이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