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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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는 국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하되, 이 경우 제44조의2의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때 적용되는 준용 규정으로, 별도의 실체 요건을 새로 정하지 않고 다른 조문을 끌어와 적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4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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