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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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는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심사청구 규정인 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사항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결정 범위를 정한 제44조의2를 준용하되, 이 경우 해당 조문의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바꾸어 적용한다. 즉 이의신청 역시 별도의 독립 절차를 두지 않고 상위 불복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4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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