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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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8조를 근거로 한 절차로, 세금 불복 서류 열람을 원하는 자가 별도 서면 없이 말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는데, 2024.11.12 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그 전자화문서도 원본에 포함된다.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복사하는 자에게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