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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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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복사하려는 자는 구술로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해당 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등본·초본이 원본(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 중이면 그 전자화문서 포함)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복사하는 자에게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24.11.12. 개정으로 전자화문서 보관분에 대한 확인 근거가 명시되었다.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同調)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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