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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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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려는 법인 아닌 단체(사단·재단 등)의 승인신청 절차와 효과를 규정한다. 대표자·관리인이 단체 명칭·소재지·고유사업·재산상황·정관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승인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고유번호를 부여하되,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후 법 제13조제2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승인을 취소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3.6.28>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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