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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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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총괄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제67조의5제2항제2호 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7조의5제2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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