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이 중 제67조의5제2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행강제금 위원회 회의 방식과 정족수 등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7조의5제2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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