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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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면 그 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만 제공한다. ‍​​‌​‌​​​‌‌​​​​즉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이 받는 것보다 민감정보만큼 좁다. ‍​​‌​​‌‌‌​​​​​정보를 제공할 때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명서로 요구자가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다(2024.12.3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반영). ‍​​​​‌​​​​‌‌​‌그 밖의 정보 제공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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