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면 그 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만 제공한다. 즉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이 받는 것보다 민감정보만큼 좁다. 정보를 제공할 때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등 신분증명서로 요구자가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다(2024.12.3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반영). 그 밖의 정보 제공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