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임조세심판관과 조세심판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조세심판관을 어떻게 뽑는지에 관한 임명·위촉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상임직은 제청 과정에서 관계 부처 장관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임직은 원장 제청과 예산 범위 내 위촉으로 그 방식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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