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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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조세심판관과 조세심판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조세심판관을 어떻게 뽑는지에 관한 임명·위촉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상임직은 제청 과정에서 관계 부처 장관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임직은 원장 제청과 예산 범위 내 위촉으로 그 방식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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