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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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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의 임명·위촉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국무총리가 제청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즉 상임직은 의견청취를 거친 제청, 비상임직은 원장 제청·예산 범위 위촉이라는 이원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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