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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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 유출·변조 방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이용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그 외의 자에 대한 이용 금지, 담당자의 제3자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보관기간 설정 및 경과 시 파기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제공받은 자는 이러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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