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유출·변조를 막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이용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과 그 외의 자에 대한 이용 금지, 담당자의 목적 외 사용·누설 여부 확인, 보관기간 설정 및 경과 시 파기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세금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로, 제공받은 자는 각 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적 외 사용·누설 여부 확인 조항(제1항 제2호의2)은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추가된 규정이다.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2의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