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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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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본문은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허가·인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3회'의 체납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본 시행령 조문은 이 체납 횟수를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 세목이라도 별도의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각각 1회로 산입되며, 발부된 고지서 통수를 기준으로 3회 체납 여부를 판단한다.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3회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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