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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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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근거한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동 조항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실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선정기준은 법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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