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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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선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이다. 따라서 오래 세무조사 안 받은 사업자라도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법령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규정은 2013년과 2014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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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