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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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선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이다. ‍​​‌​‌​‌​​‌‌‌​따라서 오래 세무조사 안 받은 사업자라도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법령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규정은 2013년과 2014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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