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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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0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면 요구자의 이름·주소, 자료 내용 및 이용 목적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 납부 등으로 더 이상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밖에 요구·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제99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