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행정기관의 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조 전단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거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제2항은 2021.2.17 개정). 따라서 세금 신고 기한 연장 통지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한 개별 통지이나, 위 예외에 해당하면 공고로 대체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사유나 납세자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 기한연장 기간은 결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만 재연장 가능하며 분납기한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천재지변 등 사유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신청으로 연장(미통지 시 승인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