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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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조 전단의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거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제2항은 2021.2.17 개정). ‍​​‌​​‌‌​​‌‌‌‌‍‌​​​​​​‌‌‌​​‌따라서 세금 신고 기한 연장 통지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한 개별 통지이나, 위 예외에 해당하면 공고로 대체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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