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청에 따른 기한연장은 기한 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유(제2조제3호)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거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개별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고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21.2.17 개정). 기한연장의 절차적 통지 의무와 공고 대체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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