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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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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조의2가 공시송달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세무공무원이 3일(공휴일·대체공휴일·토·일 제외)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해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일반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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