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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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등기우편 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된 경우를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사유로 규정한다. ‍​​‌​‌​​​‌​‌​​​방문 요건의 3일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위임한 사항으로, 우편이 반송된 세금 서류도 이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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