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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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국세청장의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자체 판단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결정·시정요구에 기인한 것임을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처분 통지서에 그 뜻(처분 근거)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는 처분의 출처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불복·권리구제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통지 절차 규정이다.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