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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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48조가 정한 통지 방식으로, 처분의 근거가 상급기관인 국세청장 등의 결정이나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있음을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감사원 지적으로 나온 세금 처분이나 국세청이 직접 관여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통지서에 부기된 그 뜻을 통해 처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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