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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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감사 통제를 규정한 조문이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지급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이는 국가 재정에서 납세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의 집행을 감사원이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로, 환급금 지급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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