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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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를 환급한 지급 내역을 계산서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와 함께 감사원장에게 내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이러한 국세환급금 감사원 제출 의무의 주체는 세무서장이며, 단순히 계산서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제출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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