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를 환급한 지급 내역을 계산서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와 함께 감사원장에게 내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이러한 국세환급금 감사원 제출 의무의 주체는 세무서장이며, 단순히 계산서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제출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