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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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시행령이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선언한 목적 조항이다. 법률이 조세 징수 절차의 모든 세부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이 조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어떤 근거로 존재하는지를 맨 앞에서 밝히며 시행령 전체가 모법의 위임 범위와 집행 보충에 뿌리를 둔다는 점을 선언한다. 따라서 시행령의 개별 조문은 국세징수법이 위임한 취지의 범위 안에서만 해석·적용되는 것이 전제되며, 실체적 권리·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조항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선언적 규정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