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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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시행령이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선언한 목적 조항이다. ‍​​‌​‌​​​‌​‌‌​​법률이 조세 징수 절차의 모든 세부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이 조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어떤 근거로 존재하는지를 맨 앞에서 밝히며 시행령 전체가 모법의 위임 범위와 집행 보충에 뿌리를 둔다는 점을 선언한다. ‍​​‌‌‌‌​​​​​‌​‍‌‌​​‌‌​‌​​‌​​따라서 시행령의 개별 조문은 국세징수법이 위임한 취지의 범위 안에서만 해석·적용되는 것이 전제되며, 실체적 권리·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조항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선언적 규정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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