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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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에 대한 보정 요구는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보정 요구 규정은 법 제66조제6항의 이의신청과 제80조의2의 심판청구에도 준용된다. 세금 불복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때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문서주의를 명시한 것이다. 재결청이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보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