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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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제66조제6항 이의신청·제80조의2 심판청구에 준용)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내용·절차 보정 요구는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재결청이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절차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2023.2.28 개정)이다.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보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