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 정한 공시송달 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세무서류의 송달 상대방을 쉽게 찾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고,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적 장부로도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의규정이다. ‍​​‌‌‌‌‌​‌​​​​‍‌‌‌​‌‌​​​​​‌​따라서 세금 서류 주소 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은 이러한 공부 확인을 거쳐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해 허용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