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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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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송달 규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과 직결되는데, 단순히 송달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의해서도 납세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공적 장부 조회 등 통상의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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