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 정한 공시송달 사유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세무서류의 송달 상대방을 쉽게 찾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고,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적 장부로도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의규정이다. 따라서 세금 서류 주소 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은 이러한 공부 확인을 거쳐 그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해 허용된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88조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면 법인·청산인에게 통지하고, 통지 불능 시 공시로 갈음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주소 불명 등의 경우 공시송달하고, 서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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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유인 주소불분명은 주민등록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도 주소·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