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송달 규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과 직결되는데, 단순히 송달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의해서도 납세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공적 장부 조회 등 통상의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