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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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의 납세자 통지 의무를 규정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지급금액·지급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지급요구일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환급금의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2021.2.17. 개정되었다.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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