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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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지급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적용되는 통지 의무로, 납세자가 세금 돌려받는 방법과 수령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지 대상은 납세자이며, 통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명시 사항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