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는 국세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건강정보·범죄경력자료)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처리 주체는 ①세무공무원(국세 사무), ②조세심판원장·조세심판관·심판조사관 등(심판청구 및 결정 사무), ③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 사무), ④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자·자료집중기관(증명서류 발급·제출)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의 처리 제한에 대한 특례로서, 각 주체별로 처리가 허용되는 사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