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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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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절차에서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때의 방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이러한 항변자료(증거서류·증거물) 제출 요구는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요구 행위의 형식을 문서주의로 명확히 한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 등이 청구인이나 관계인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려면 문서 형식의 요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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