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때의 신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신고서에는 대표자·관리인(변경 시에는 변경 전·후 모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관리 주체를 확정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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