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대표자·관리인(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 모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대표자·관리인 신고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단체 대표가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으며, 특히 변경신고는 변경 전과 후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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