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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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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 아닌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때의 신고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신고서에는 대표자·관리인(변경 시에는 변경 전·후 모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관리 주체를 확정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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