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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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대표자·관리인(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 모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대표자·관리인 신고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단체 대표가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으며, 특히 변경신고는 변경 전과 후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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