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은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을 규정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중지,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에 대한 시정요구, 담당관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담당관은 세금 고충민원 해결 등 권리보호, 세무조사 시 법 제81조의4 준수 여부 점검, 납세자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을 맡는다. 담당관이 세무조사권 남용을 발견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 취지에 따라 남용이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해야 한다.
①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2020.2.11>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1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2.13>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1.5, 2026.2.27>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4.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2.11>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0.2.11>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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