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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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7조제10항 및 시행령 제55조의3에 따른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심판조사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 포함)·지방세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일정한 경력·전문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조세불복(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자격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19.2.12,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