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심판조사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 포함)·지방세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7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이 정한 자격요건이다. ‍​​‌​​‌​​‌‌‌​‌조세심판원 조사관 자격을 알아볼 때,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둘 다 갖출 필요는 없으며, 3급·4급 공무원이라는 직급 요건은 공통으로 요구된다. ‍‌​‌​​​​‌​‌​​‌이 조문은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최근 개정은 2024년 2월 29일이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19.2.12, 2024.2.2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