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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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사관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 포함)·지방세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7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이 정한 자격요건이다. 조세심판원 조사관 자격을 알아볼 때,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둘 다 갖출 필요는 없으며, 3급·4급 공무원이라는 직급 요건은 공통으로 요구된다. 이 조문은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최근 개정은 2024년 2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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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19.2.12,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