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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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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제67조의6). 그 사유는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 불능, 직무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 제척·기피·회피 사유(제67조의7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 의사를 밝힌 경우다. 위원의 신분 정리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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