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은 불복(심사·심판·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통지 의무와, 재조사 후 당초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한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당초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청구인 주장과 재조사로 확인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청구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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