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대상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제6항 등을 심판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2023년 2월 28일 신설된 제2항은 재조사 후에도 세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청구인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다.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