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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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대상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제6항 등을 심판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2023년 2월 28일 신설된 제2항은 재조사 후에도 세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청구인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다.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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