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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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연장·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한다.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해야 한다. ‍​​‌​​​​​‌‌​‌​다만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둔 자나, 그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사망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부가 세목의 연장·유예를 신청하면 세금 내는 날 미루기 기간을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2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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