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부과 대상자 본인·배우자·친족이거나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관련 세무조사에 관여·증언·자문·감정한 경우, 본인이나 소속 법인·단체가 대상자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되 기피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 스스로 제척사유나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회피해야 한다.
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되거나 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관여하거나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세무대리인이거나 세무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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