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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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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 중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심사청구는 청구인 인적사항, 처분을 안 연월일, 처분 내용, 불복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제기하며 증거서류·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해야 한다. 또한 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접수기관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잘못 제출하더라도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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