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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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관계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 불복 심사청구를 하려는 납세자는 이 네 가지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심사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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