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이 시행령은 국세통계센터를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정보보호시스템과 기초자료 분석 설비를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다. 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고등교육법상 학교·공공기관·민간 연구기관의 장과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해 기초자료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다(2022.2.15 개정 반영). 국세 통계 데이터 제공 절차는 통계자료 제공을 규정한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통계자료'를 '기초자료'로 보는 등 문언을 대체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개정 202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