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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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성명 및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즉 세금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통지서 발급 전이라는 시기 요건과 서면 요구라는 방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3조의 위임에 따른 절차 규정이며, 종전 제2항은 2020년 2월 11일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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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삭제 <2020.2.11>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