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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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심리과정의 질문·검사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신청인은 요구하는 행위, 요구의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즉 질문·검사 신청권 행사는 서면주의와 14일의 기한 제한을 받는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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