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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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검사의 신청은 요구하는 행위, 요구의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심판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려는 청구인은 이 서면 요건과 14일의 기한을 함께 지켜야 한다. ‍​​‌​​​‌‌​​‌‌​신청서에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여 신청 내용이 특정되게 규정하고 있다. ‍‌​​‌‌‌‌​‌‌‌​‌기산점은 청구서 접수일이 아니라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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