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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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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심리과정의 질문·검사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신청인은 요구하는 행위, 요구의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즉 질문·검사 신청권 행사는 서면주의와 14일의 기한 제한을 받는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ㆍ검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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