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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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를 제출·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제1항의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와 같은 조 제2항의 자료·통계 통보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협조 요청 규정이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세청 자료 전자 제출 요청을 받은 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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