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소액심판)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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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62조 규정이다.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 미만이면서 ①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②법령해석 사항이라도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로 결정된 유사 선례가 있는 경우 등을 소액심판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면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어, 경미·정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