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소액심판)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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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심판 대상이 된다. ‍​​‌​‌​​​‌‌​​​​청구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해석 사항이라도 유사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세액 결정에 관한 것 외의 사항으로서 유사 청구가 이미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세금 심판 소액 기준을 정한 현행(2024.2.29 개정 반영) 조항이다.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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