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소액심판)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심판 대상이 된다. 청구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해석 사항이라도 유사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세액 결정에 관한 것 외의 사항으로서 유사 청구가 이미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세금 심판 소액 기준을 정한 현행(2024.2.29 개정 반영) 조항이다.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