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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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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제1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와 송달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전자송달 대상은 납부고지서·독촉장·국세환급금통지서·신고안내문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이며, 이 중 납부고지서·독촉장·국세환급금통지서는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그 외의 서류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한다. 즉 서류 성격에 따라 망 열람형과 전자우편형으로 송달방식을 이원화하고 있다.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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