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0조제1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와 송달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전자송달 대상은 납부고지서·독촉장·국세환급금통지서·신고안내문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이며, 이 중 납부고지서·독촉장·국세환급금통지서는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그 외의 서류는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한다. 즉 서류 성격에 따라 망 열람형과 전자우편형으로 송달방식을 이원화하고 있다.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전자송달 불가능 사유(정보통신망 장애 등)를 정한 국기령 제6조의3
국세기본법 제8조
세법상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영업소 등에 송달하며 연대납세의무자 고지·독촉은 각자 송달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 서류 송달 방법(교부·우편·전자송달)과 등기·일반우편 구분, 전자송달 요건·철회 규정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서류는 도달한 때, 전자송달은 입력·저장된 때 효력 발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 신청·철회 절차와 효력발생일, 재신청 제한 및 자동철회 간주요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