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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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9제1항이 위임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시행령 제63조의10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조사 중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명백한 탈루 혐의·세법 적용 착오가 있는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해 동일·유사한 탈루나 착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초 조사범위를 다른 과세기간·세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통지된 범위에 한정되나, 이들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범위 확대가 허용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