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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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사항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준용하여 정한다. ‍​​‌​‌​​​‌‌​​​​이때 준용되는 제44조의2의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바꿔 읽는다. ‍​​‌‌‌​​‌‌​‌​‌즉 국세청장 소관 사항의 범위를 정한 규정을 지방국세청장 단위에 그대로 옮겨, 어떤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의 대상인지를 가리는 구조다. ‍‌​​​​‌‌‌​​‌​​세금이 억울해 심사청구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판단할 때,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했거나 처리했어야 할 사항의 범위가 이 준용 규정으로 결정된다.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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