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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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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원인사실·기간·적용법령, 국세 납부 시 감치 집행 종료 가능성,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등을 서면(동의 시 전자문서)으로 통지해야 함을 규정한다. 체납자는 해당 기간 내 진술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내 소명·신청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은 의견진술 신청을 받으면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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