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청장이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원인사실·기간·적용법령, 국세 납부 시 감치 집행 종료 가능성,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등을 서면(동의 시 전자문서)으로 통지해야 함을 규정한다. 체납자는 해당 기간 내 진술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내 소명·신청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은 의견진술 신청을 받으면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