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의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권한기관의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체신관서 휴무 등으로 국세청장이 정상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공인회계사·회계법인이 화재·전화·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등을 연장사유로 열거한다. 이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