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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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이나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체신관서 휴무 등으로 국세청장이 정상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납세자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이나 등록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이 화재·전화(戰禍)·재해를 입거나 그 납세자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도 포함되어, 세무사 사무실 화재로 장부를 잃어 세금을 제때 못 내는 상황이 연장사유가 된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도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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