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국선대리인)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 불복(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과 과세전적부심사, 고충민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신청인은 성명·주소, 요건 충족 사실, 재결청의 요건 확인 동의를 적은 문서를 재결청 등에 제출해야 하며, 선정요건 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소유재산 가액 5억원·법인 수입금액 3억원 및 자산가액 5억원·청구세액 5천만원을 규정한다. 2026.2.27 개정으로 고충민원의 정의(경정청구·불복 등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직권 처분 신청 민원)와 과태료·통고처분·위원회 심의완료 사항 등 제외 대상이 신설되었다.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재결청(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6.2.27>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재결청이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그 기한까지 신청, 청구 또는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민원은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인 사항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⑤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4.2.29, 2026.2.27>
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4.2.29, 2026.2.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4.2.29, 2026.2.27>
제48조의2(국선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