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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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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제3항의 납세지도교부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신청연도 1월 31일까지 명칭·납세지도 사업내용·소요경비·실시기간 등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효과를 고려해 2월 말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조건을 붙여 지체 없이 통지한다. 교부금을 받은 단체는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교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결정의 전부·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청·결정·지급·반환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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