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사유는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3제12항의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의 다섯 가지다. 해촉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해촉할 수 있다')이며,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전문가 의견청취 권한 등 규정(제2항 존속, 제1항 삭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해석 질의회신의 처리 주체·절차와 재정경제부장관 직접 회신 요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을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세법·관세법 해석과 질의회신 심의를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 구성·회의 운영과 제척·회피 요건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