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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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解囑)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해촉 사유는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다. 2025.12.30 개정으로 위촉 주체·근거 조문이 정비되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