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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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사청구 각하 사유는 세 가지다. ‍​​‌​‌​​​‌​‌‌​​첫째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둘째 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셋째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처분이 없는데 이의신청을 하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은 자가 다투는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 청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된다. ‍​​‌‌‌‌‌‌​​‌​​무자격 대리인이 제기한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 대상이 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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