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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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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52조의2가 정하는 심사청구의 각하 결정 사유를 규정한다.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로 ①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그 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③법 제59조에 따른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한 경우를 든다. 즉 불복 대상·청구인 적격·대리권이라는 형식적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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