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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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납세관리인 변경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관리인 바꾸라는 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납세관리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적당 여부의 판단과 변경 기한의 설정은 세무서장의 권한에 속한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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