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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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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한을 정해 납세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경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납세관리인의 설정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즉 세무서장에게 부적격 납세관리인에 대한 변경요구권을 부여하고, 납세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재적 의제 효과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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