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112조의 관허사업 제한(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갱신 제한 및 정지·취소 요구)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시행령 제101조가 열거한 것이다. 제1항은 공시송달로 납부고지된 경우, 납세자에게 송달 곤란 등 법 제9조·제1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이 압류금지 대상인 경우, 국세기본법·종부세법·부가세법상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 관련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 제한 예외로 본다. 제2항은 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세무서장이 납부 곤란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허가취소 요구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다.
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2조
관허사업 제한 기준 3회 체납은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지방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 체납 시 지자체장의 관허사업 제한·정지·취소 요구권(체납 3회·30만원 이상)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사업 영위에 필요한 신고를 의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계산하고 일정 사유 시 관허사업 제한 예외 인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체납자 관허사업 허가·정지·취소 제한 요구 및 통지·철회 절차와 서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