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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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0만원이다.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은 교부·우편·전자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 해당하는 소액 납부고지서 등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 이 시행령 조항이 그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은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해 허용되고, 그 금액 이상은 원칙적 송달방법을 따른다. ‍‌‌‌​​‌‌​​​​‌‌이 기준금액은 2026.2.27 개정으로 정해진 현행 규정이다.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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