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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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를 100만원으로 규정하여, 송달할 서류(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 송달이 허용됨을 명확히 한다. 즉 10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교부 등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한다. 해당 금액 기준은 2026.2.27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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