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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사업자의 가사관련경비와 사업용자산 부족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이후 추인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25% 범위에서 선택·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사업자는 사유가 있으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해 승인받아 내용연수를 적용·변경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중고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100%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 신고 시 신고방법, 무신고 시 건물 정액법·그 밖 유형자산 정률법 등 법정 상각방법 적용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공동사업·사업인수 등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하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정률법·정액법·생산량비례법의 정의와 각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 상각범위액 산정방식을 규정한 조문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감가상각자산 취득·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즉시상각의 의제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 면제·감면이나 추계결정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소득세 납세지 변경신고는 변경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주소지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시 신고 의제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사업용 유휴설비는 상각범위액 계산 기초 자산가액에 포함하나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되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함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감가상각자산 평가증 시 상각부인액은 평가증 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초과분은 이월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을 확정신고서에 첨부·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불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범위와 제외되는 자본적 지출을 규정한 조문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건설에 쓴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소재·능력·거래내용이 불명확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사업자의 업무무관 자산 유지비와 지급이자, 업무무관 기업업무추진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이 동시 적용되면 채권자불분명·건설자금 이자 순으로 불산입하는 적용순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1대만 전액, 2대째부터 원칙 불산입(2024~2025년 한시 50%)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높게 매입한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고 특례·일반기부금은 이월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세무서장의 직무권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과 주택부수토지 범위·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판정 기준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의 범위를 노동조합비·교원단체 회비·공익신탁·공익단체 기부금으로 규정한 시행령 조문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도와 현물기부금 평가·자원봉사용역 가액 계산 방법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명서류 예외와 경조금 20만원·그 밖 3만원 소액기준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안분해 각각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유형별로 받은 금액의 60~80%를 의제하고 서화·골동품·종교인소득은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상자산 양도 기타소득금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본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되 현재가치할인차금·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과 그 밖의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을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를 수도권 밖 읍·면에서 제조해 연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면 비과세소득에 해당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적용 시 조림기간 산정 방법과 연 3천만원 이하 비과세 금액의 범위를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연근해·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원가법·저가법 중 택하고, 종류별·사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저가법·선입선출법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단기투자 목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사업개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은 적용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신고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재고자산·유형자산 평가차손의 필요경비 계상 방법과 화재·수용·폐광 등 감액사유를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 상환손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인과 저가양도·무상대여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법령시행 2026. 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 소득금액조정 신청절차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조항이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 10가지와 고용위기지역 범위를 규정한 정의 조항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주택보조금은 취득자금은 취득가액의 5%, 임차자금은 임차자금의 10% 한도 이내 금액을 말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대상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은 사유·기간을 적은 환급제한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1

근로장려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지급명세서 오류 등 귀책사유 없는 3가지)와 가산세 계산 이자율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결정을 확인·조사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조사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3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금융거래내용을 요구할 때 가구원 인적사항·사용목적·거래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협회 정보통신망도 이용 가능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근로장려세제 자료요청 대상기관 12곳과 요청 가능 자료 27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전문직 법인 등이고, 외국단체 기준과 법인 사원 요건을 정한 시행령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신청 절차와 법인의 준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잔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동업기업 손익배분비율은 약정손익분배비율을 따르되, 없거나 특수관계자 최다지분이면 출자지분 비율을 적용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수동적동업자에 대한 결손금 배분 제한과 소득 배분 시 미배분 결손금 공제, 동업자군별 이월공제 방법을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가산세는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근로장려금 부양자녀에 동거입양자와 부모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신청대상 제외자를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0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하는 재화·금전·용역 거래의 범위를 규정,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용역도 포함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동업기업과세특례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사유별로 증액·감액조정하는 방법과 조정 순서, 최저금액(영)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

동업기업 자산 분배 시 손실이 인정되는 사유는 동업기업 소멸(해산·청산·분할·합병)과 동업자 탈퇴로 한정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지분가액조정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

동업기업 가산세 적용 시 신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합계, 이자율은 시행령이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연도·원천징수·가산세 등 각종 법인세법상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

부가가치세법상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으로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에 따르며, 제2항은 2020년 삭제됨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과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의 합계액(비과세 제외)이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격·총급여액·자녀장려금 산정액 등을 기재하도록 정한 시행령 조문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운영 시 부양자녀·소득·재산 판정 등은 근로장려금 규정을 준용하고,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과세의 기업소득 계산과 환류비율(투자포함 80%·투자제외 30%)을 정한 시행령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세대의 범위와 재산요건 합계액·소유기준일(6월 1일)·평가방법을 규정한 조문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둘 이상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동거·총급여·근로장려금 순서로 선순위 거주자를 정하되, 합의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시 직계존비속 등에게서 받은 소득은 총급여액등에서 제외하고,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월을 1월로 계산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포함할 사항과 소득 증거자료, 가구 내 선순위 신청자 판정 기준을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 결정 시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총급여액·수입금액을 확인하며, 보정 불응 시 급여를 거부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과다 환급분은 자녀장려금·차기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해 환수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의 대상 금융기관·투자방식·투자금액과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제출 요건을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적용 시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인 개별 향교·종교단체·종단의 범위를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상 정의로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시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부과세액 산입 방법을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향교·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시 제출서류와 신고기간(9.16~9.30), 최초 신고 후 소유변동 없으면 입증서류 생략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출자·투자 범위와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을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대학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고 1년 내 대체취득하면 처분이익 중 익금불산입액을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산정방법과 정당한 사유를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 시 의제배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대상 소규모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로, 소득자 수×200원을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0

조특법상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세액공제의 대상 종목과 선수단 요건, 공제대상 비용·신청 절차를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자와 사업장 이전·축소 요건, 감면대상소득 계산식을 정한 조특법 시행령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결제망 거래에 대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대상자(주유소·대리점 등)와 신청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시공자 등이 채권을 전부 포기하고 채권 포기 확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손금산입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서 특례배당소득·배당성향 산정과 분리과세 신청 절차를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과세특례 대상 외국법인의 범위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요건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신고서에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야 공제된다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의 대상 기업·해상물동량·원양 물동량 범위와 신청 절차를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자본금·명목회사설립신고 등 세부 요건과 신고 절차를 규정

법령시행 2026. 9.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액은 인원당 500원, 1만원~200만원 한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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